학점인정 대상
학점원 소개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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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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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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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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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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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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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위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기준
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 연간/학기 이수제한 | 중복 판단 |
---|---|---|---|
평가인정 학습과정 |
|
적용 | O |
학점인정 대상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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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O |
시간제 등록 |
|
적용 | O |
자격 |
|
X | X |
독학 학위제 |
|
시험면제 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
O |
국가무형 문화재 |
|
X | X |
이수제한학점 및 중복과목 인정 기준은 [학점인정 주의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