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신청안내
신청절차
STEP 1 학습자등록
화살표
STEP 2 학점취득
화살표
STEP 3 학점인정 신청
화살표
STEP 4 학점인정 처리
화살표
STEP 5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화살표
STEP 6 학위신청
불릿신청기간 및 방법 학점은행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자료실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월~금) 09:00~17:00함(토·일, 공휴일 제외)
  •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1분기 : 12월 중순 ~ 1월
  • 2분기 : 4월
  • 3분기 : 6월 중순 ~ 7월
  • 4분기 : 10월
방문신청기간은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구분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신청 수수료 4,000원 1학점당 1,000원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 면제 (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접수방법 결제방법
온라인 접수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현금납부, 계좌이체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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